[뉴스핌=이수호 기자] 보루네오가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신청을 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회생담보권채권 중 하나은행을 제외한 회생담보권자들의 채권, 일부 회생채권, 조세벌금채무의 변제를 이행했으며 미확정구상채무 채권자 신청 외 서울보증보험과 미확정 구상채무에 대한 변제 이행 방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며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돼 회생절차 종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보루네오가구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고 지난해 11월 14일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았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