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보건복지부는‘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11년 도입된 전문병원제도가 제2기(’15~‘17) 지정을 앞두고 분야를 질환 중심으로 조정하고, 임상 질(質) 평가를 반영하는 등 지정기준이 개편된다.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칭(의료법 제3조의 5)한다.
이번 제2기 전문병원 지정기준으로 전문병원내 질환(11개)과 진료과목(9개)별로 지정돼, 일부 중첩이 발생하는 분야를 질환 중심으로 개선토록 했다.
진료과중 신경과․신경외과․정형외과는 지정분야에서 제외시키고 관절․척추․뇌혈관 질환으로 통합된다. 또 고령산모 증가현상을 감안해 주산기(모자) 분야를 추가하고 임신-출신-1세 이하 영아 환자에 대한 통합, 연속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 지정되도록 했다.
전문병원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재원일수·합병증 발생율 등 임상 질 지표가 추가되며, 의료기관 평가인증도 지정요건으로 포함됐다.
사회적 필요성이 있지만, 타 전문병원 분야에 비하여 신청이 적은 뇌혈관․심장․유방․화상질환 분야는 환자구성비율, 필수진료과목, 병상수 등 지정기준을 일부 완화해 적용키로 했다.
의료인력 평가 적용기간을 공고일 기준 3월→6월로 확대해 우수한 인력을 사전에 확보한 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의 수련 협력병원에 전문병원 포함되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 규정은 입법예고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확정이 되면, 7월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30일(고시는 5월 1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