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지난해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이달에 평균 12만1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근로자)의 2013년도분 보험료를 정산한 결과과 전체 직장가입자 1229만명 중 약 1000만명에 대해 1조 5894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체 직장가입자 중 761만명은 지난해 소득이 올라 이달에 평균 25만3000원의 건보료를 더 내게 됐다. 이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나눠내기 때문에 근로자는 1인당 평균 12만1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예를들어, 직장인 이 모씨가 회사에서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이 상승했을 경우, 500만원에 작년 보험료율(5.89%)을 적용하면 29만4500원이 산출되는데, 근로자는 절반 금액 14만7250원을 이달에 추가로 내야한다.
지난해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는 238명은 1인당 평균 7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경에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아 부담이 될 경우에는 액수에 따라 3∼10회 이내로 분할납부해도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변동 시 사용자가 변동된 임금을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