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김 모씨(여, 60대초반)는 올해 2월초순경 S금융을 사칭한 자로부터 서민정책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았다.
사기범은 며칠 뒤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고 김 씨에 접근, 무통장·무카드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우체국계좌를 개설하면서 민감한 금융 개인정보 등을 요구했다.
무통장·무카드 출금용 승인번호, 계좌비밀번호와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달라는 요구에 김 씨는 그만 관련 자료를 사기범에게 보내주고 말았다.
약 1개월이 경과한 지난달 16일 김 씨는 A경찰서로부터 대포통장 명의인 조사에 응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자신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이 최근 금융회사의 무통장·무카드거래(무매체거래) 서비스를 금융사기에 악용해 피해금을 가로채는 신종수법이 발견됐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무통장·무카드거래(무매체거래) 서비스는 통장 및 카드 없이 CD, ATM 등 자동화기기에서 입금(송금) 및 출금할 수 있는 거래다. 예금계좌 개설 단계에서 계좌비밀번호와 별도로 무통장·무카드 출금 또는 이체에 이용하는 승인번호를 발급받아 이용하게 된다.
지난달 현재 금융권(새마을금고 포함)의 요구불 예금계좌 9520만건 대비 무통장‧무카드거래 계좌는 3.0%(284만 계좌) 수준이다.
사기범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고 접근한 다음 '통장, 카드만 넘겨주지 않으면 괜찮다'고 속여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를 다른 금융사기 수취계좌로 사용하는 수법을 썼다. .
무통장·무카드거래는 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ATM기를 통해 손쉽게 사기대금의 입출금이 가능해 피해금을 가로채는 데 용이하다는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가 유출돼 금융사기에 이용될 경우 해당 예금주는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마찬가지로 대포통장 명의자와 동일한 처벌대상"이라며 "각종 민·형사상 책임 및 금융제재로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는 타인에게 알려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