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납품업체로부터 계약 체결 등의 대가로 수억원대 뇌물을 받는 등 ‘갑질’을 일삼은 한국공항공사 직원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전술항행표지시설 납품 업체로부터 납품 계약 체결 등의 대가로 수억원대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배임수재)로 한국공항공사 R&D 사업센터 최모(42) 과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최 과장과 함께 납품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상납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한국공항공사 R&D 사업센터 전 센터장 김모(57)씨 등 간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명절 때마다 납품 업체로부터 사업 수주를 미끼로 2200만원 상당의 50만원권 기프트카드 수십장을 상납받아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과장은 2010년 2월 특정 업체로부터 납품 관련 청탁 명목으로 1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2009년 5월부터 1년 동안 같은 업체로부터 룸살롱 향응 등의 접대 명목으로 21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센터장을 비롯한 납품 사업 결재 라인에 있는 이들 간부 직원들은 납품 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기프트카드를 골프장, 마트, 학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에게 정기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했던 납품 업체 사장은 이와 같은 부당한 요구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 전액에 대해 부동산, 예금채권 등에 추징보전을 하는 등 범죄수익환수 조치했다. 또 이들 이외에 해당 납품업체에게 다른 업체 장비의 매뉴얼 제작비를 대신 납부토록 한 또 다른 간부 1명에 대해서는 한국공항공사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