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4일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담배 소송'을 공식 제기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오는 14일 오전 9시 온라인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본격적으로 담배소송에 나선다. 건보공단은 이번 소송을 담당할 법무법인을 지난 11일 마감하고 선임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14일 소장 제출과 함께 소송 대리인(법무법인)·소송 대상(담배사)·배상액(소송가액) 등도 공개할 방침이다.
소송가액 규모는 최소 537억원에서 최대 2302억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