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한국거래소는 스포츠서울이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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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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