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8세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울산계모사건’ 피고인인 울산 계모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는(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공판에서 박씨가 8세 딸을 때려 숨지게 했지만 폭행 사실을 숨기려 의도하지 않았고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사실 역시 몰랐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만 적용한 셈이다.
울산계모사건은 지난해 10월 일어났다. 소풍을 보내달라는 8세 의붓딸을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반인륜적 범죄로 여러모로 칠곡계모사건과 닮아 주목 받았다. 울산계모사건의 장본인 박씨는 의붓딸의 갈비뼈가 16개나 부러질 정도로 무자비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알려지며 인터넷을 달뤘다.
이날 울산계모사건 피고인인 울산 계모에게 징역 15년 판결 직후 법정에 자리한 방청객들이 큰 소리로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공교롭게도 8세 의붓딸을 때려죽인 칠곡계모사건의 피고인 임 모(36)씨 역시 이날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여론은 흉흉하다.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울산계모사건과 칠곡계모사건의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울산계모사건과 칠곡계모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울산 계모 징역 15년 판결과 관련, 한 네티즌은 “어린아이 갈비뼈가 16개나 부러졌는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비꼬았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