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이사당일 계약 파기시 계약금의 6배를 배상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사당일 추가비용을 요구하며 이삿짐 운송을 거부하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는 등 이사화물 운송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이사업체 및 이사중개업체에게 소비자의 손해를 고려 계약금의 6배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또한, 이사중개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이사업자가 이사 당일 나타나지 않고 연락도 두절돼 소비자가 부득이 다른 이사업체를 통해 이사하면서 12만원을 추가 지출한 사례에 대해서도 이사중개업체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계약금 3만원의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에 달하는 18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조정 결정 사례처럼 이사업체의 중개 역할만 하면서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고객을 확보한 후 정작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최근 빈발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믿을 만한 이사업체를 선정해 반드시 사전 견적을 받고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며 이사를 마친 뒤에는 파손된 물품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