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아기성장앨범에 관한 소비자 불만 건수가 증가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아기성장앨범 소비자 불만은 총 316건으로 지난 2012년 208건보다 108건 증가했다.

소비자 불만 31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및 해지' 관련 피해가 244건(7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에는 업체들이 산모 만삭 사진부터 아기 출생 후 50일까지 공짜로 촬영해 준다며 무료촬영권을 제공해 아기성장앨범을 계약하도록 유도해놓고, 막상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계약금 반환을 거절하거나 촬영 비용을 이유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한 장소 확인이 가능한 31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은 주로 '출산·육아박람회'(14건, 45.2%), '산후조리원'(12건, 38.7%), '출산·육아 인터넷카페'(5건, 16.1%) 등을 통해 무료촬영권을 제공받거나 아기성장앨범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람회에서 아기성장앨범을 계약한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스튜디오에서 계약했거나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했더라도 해당 법률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단 촬영이 이루어진 후에 계약을 해지하면 '무료촬영권'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미 촬영된 단계비용 및 잔여대금의 10%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무료촬영권은 아기성장앨범 전체 촬영 계약을 조건으로 제공되는 '조건부 무료'이므로 무료라는 말에 속아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아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아기성장앨범의 계약 기간이 길고 액수가 큰 만큼 금액 결제 시, 선불로 한꺼번에 결제하지 말고 사진 촬영 단계별로 나눠서 지급하고 사업자 폐업이나 사진 멸실에 대비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