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은 7일 의붓딸을 학대해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36)씨에게 결심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계모 임씨는 지난해 8월 중순경 경북 칠곡군 자신의 집에서 첫째딸(13)과 다툰다는 이유로 9세된 둘째딸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려 장파열로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친아버지인 김씨는 딸을 수차례에 걸쳐 때리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인형을 뺏기 위해 다투다 때려 숨졌다"는 첫째딸 진술을 근거로 언니를 기소했지만 조사과정에서 계모의 진술강요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계모가 첫째딸도 상습 학대한 것을 밝혀내 계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리고 기소했다. 선고는 11일 예정.
칠곡 계모 사건에 네티즌들은 "칠곡 계모 사건 사실이면 중형 받아야" "칠곡 계모 사건, 어떻게 어린아이에게 그토록 끔직한 짓을 할 수 있을까" "칠곡 계모 사건 너무 잔인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