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LG유플러스가 경기도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유플러스는 7일 경기도교육청과 협약한 스마트IT 사업이 보류돼 손해를 입었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9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LG유플러스가 2011년 12월 도교육청과 스마트IT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지난해 5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며 사업 보류를 통보하면서 비롯됐다.
스마트IT 사업은 도내 교육행정기관, 학교에서 사용중인 유·무선 전화, 메일, 메신저 등을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 교육활동에 적용하는 계획으로 추진됐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 사업을 위해 서버 개발비, 홈페이지 구축비, 시범서비스 시스템 구축비 등 모두 90여 억 원이 소요돼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