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현기 기자] 모린스는 중소기업은행이 울산지법에 제기한 부동산임의경매 소송에서 해당 부동산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압류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7일 공시했다.
울산지법은 "판결·결정금액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해 2014년 4월3일 채권자가 한 신청은 이유있다"며 "경남 양산시 호계동 858-10번지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해 이를 압류한다"고 판결했다.
회사측은 "포괄적금지명령 결정에 따라 강제집행중지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현기 기자 (henr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