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금융감독원은 체크카드 이용회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 취소 당일 대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이같이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후 거래를 취소하면 카드사별로 최대 3일까지 환급이 지연돼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이는 취소전표 매입에 1일, 매입심사 완료에 1~2일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카드사의 체크카드 취소 대금 환급 절차 및 정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거래 취소 시 당일 환급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체크카드 취소 당일 환급에 네티즌들은 "체크카드 취소 당일 환급, 진짜 불편했었다", "체크카드 취소 당일 환급, 빨리 개선됐으면", "체크카드 취소 당일 환급, 좋은 정책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임주현 인턴기자 (qqhfhfh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