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영업인가 없이 해외채권을 판매한 골드만삭스에 대한 제제수위가 경징계로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골드만삭스 서울 지점에 대해 기관주의, 최석윤 서울지점 공동대표에게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당초 골드만삭스에 대해 '기관경고'와 '문책경고'등 보다 강도 높은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와 관련 골드만삭스는 말레이시아 정부보증채권을 우리나라 연기금과 보험사 등 기관투자가에 약 11억달러를 판매했고, 이중 6억 달러 가량을 홍콩지점을 통해 판매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상품은 인가를 받은 한국법인을 통해 판매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