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경남제약은 3일 공시를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이 회사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2008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 경남기업의 전 대표이사 이희철과 재무관리총괄 김성호가 2008년 4분기 5개 업체에 대한 49억원의 허위 매출 내역을 기재한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해 허위 기재를 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2008년 5개 업체에 대한 허위 매출은 매출채권의 회수 및 대손충당금 설정 등으로 전액 정리돼 2013년말 현재 관련 매출채권은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상기 공소 내용에 대한사실 여부를 확인해 법원 판결을 통해 관련 책임자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확정되는 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제반 법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향후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고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