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내달부터 일반 계약자보다 보험금을 적게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5∼10% 할인받게 된다.
또한 보험약관상 수술의 범위에 최신 수술기법이 포함돼 최신 수술기법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과 관련한 할인 및 납입면제 제도도 매년 주기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31일 금융감독원은 4월 1일부터 출시되는 보험상품이 이같은 내용 등을 반영해 개선된다고 밝혔다.
우선 내달 1일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계약에 대해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험료를 5∼10%할인(회사별 상이)받을 수 있다.
현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일반 계약자보다 정부지원액 차감후 보험금을 적게 지급받고 있지만, 보험료는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 지적이 있다.
수술보험 등 개별 보험상품의 약관상 수술의 범위에 최신 수술기법이 포함되도록 보험상품 약관이 개정돼 최신 수술기법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의학기술 발전으로 최신 수술기법 적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약관상 수술 범위를 전통적인 외과수술로만 한정해 최신 수술기법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개선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보험회사에 보험료 할인 및 납입면제 제도 관련 안내를 매년 계약자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보험 상품 가입 시에는 가입설계서를 통해서, 유지 시에는 보험회사가 연1회 보험계약자에게 발송하는 보험계약관리내용 안내장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내달 1일 발송되는 안내장에 대해서 적용된다.
보험 청약철회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 상품 철회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청약 이후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청약철회권 행사 기한은 청약일부터 30일을 넘을 수 없다.
대부분의 회사가 예정보다 앞당겨 내달 1일부터 이를 시행하지만, 손보사의 일부 상품은 준비기간 필요 등으로 원래 일정에 따라 7월에 시행 예정이라 가입전 약관에 주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또한 내달부터 암보험상품의 명칭을 ‘암직접치료입원비’로 변경해 암입원비 특약이 약관상 암의 직접치료 목적의 입원만 보장하는 것을 명확히했다.
동시에 계약자가 보험상품 가입시 항암방사선, 약물 보장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구성도 개선했다.
더불어 보험의 '조건부 인수제도'를 개선해 보장하지 않는 신체부위 범위를 기능적으로 세분화하고, 부위 정의가 불분명한 항목은 명확히 개정했다.
조건부 인수제도는 과거 병력 등으로 표준적인 조건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 특정 신체부위나 질병을 일정기간(5년등) 보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조건부 인수제도의 보장하지 않는 특정 신체부위를 일부 보험사는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보장제한 원인과 무관한 부위까지 보장에서 제외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동시에 감기나 장염 등 경미한 질병은 보장제한 대상 질병에서 제외하고, 어려운 의학용어는 알기 쉽게 정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금지급 지연이자 제도를 개선해 일반손해보험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가장 높은 보험계약대출이율로 통일해 적용한다.
보험회사별로 보험의 자동갱신 시 제공하는 안내장에 갱신전후 보험료 수준뿐 아니라 변동사유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도록 자동갱신 안내장도 표준화했다.
이밖에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 표준약관 구성을 보험금 지급 등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 위주로 전면 재편하고 전문용어도 알기 쉽게 바꾼다.
직업변경 등 계약 후 위험증가시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자의 과실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해지 가능했던 것을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지 가능토록 변경하는 등 불합리한 약관조항도 정비한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