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된 이의신청 가운데 보험료 관련건수가 71.8%로 가장 크게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2013년 이의신청 현황 및 사례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932건으로 전년도(2012년) 3,034건 대비 29.6%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유형별로는 보험료 관련이 2823건(71.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험급여 947건(24.1%), 요양급여비용 162건(4.1%) 순이었다.
보험료 관련 건수는 전년도(2012년) 2309건에 비해 514건 늘어(22.3%↑)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은 보험료가 실제 형편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다 부과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특히 실직이나 퇴직 등 소득활동을 중단해 소득이 없음에도 지역보험료가 과다하다는 주장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 3932건 중 인용결정을 통해 신청인이 구제받은 건수는 448건(11.4%)이었으며 공단이 신청인 주장을 자발적으로 수용해 취하 종결된 848건(21.6%)으로, 이를 합하면 실질적으로 33.0%에 해당하는 1296건이 구제됐다.
주요 인용결정 사례로는 ▲명의 도용된 사용자에게 부과된 사업장 보험료를 취소한 경우 ▲보험료 체납 후 급여제한통지서의 송달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건강보험급여를 받았고 체납보험료를 완납한 때에 정당급여로 인정한 경우 ▲보험료 고지서 반송 사실이 확인돼 연체금을 면제한 결정 등이 대표적이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의신청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업무 개선에 반영하는 한편 보험료 부과체계가 실제 형편을 반영하고 형평성 있게 개선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