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내달 2일부터 대부업체의 대출 최고금리가 연 34.9%로 인하되는 것과 관련, 금융당국이 업계의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대부업 이용자는 향후 1년간 약 2800억원의 이자부담을 경감받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4월 2일부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대출에 적용되는 최고금리 상한이 기존 연 39%에서 연 34.9%로 4.1%p 인하된다고 밝혔다.
인하된 최고금리는 소급적용되지 않고 내달 2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대부업 이용자가 지난해 6월말 대부업체 신용대출 잔액기준으로 향후 1년간 약 2800억원의 이자비용을 경감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대부업체의 최고금리인하에 따라 제1·2금융권과의 금리격차가 축소되면서 금리단층현상이 완화되고, 향후 제도금융권의 연쇄적인 인하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 시행 초기에 최고금리 위반 가능성에 대비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대부업시장의 상황 변화 및 업계동향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저신용층의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 은행 ‘새희망홀씨’ 대출의 저신용차주 지원기능 제고, ‘한국이지론’ 활성화 등을 통해 저신용층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수익성이 낮아진 중하위권 대부업체의 폐업 및 이들 업체의 음성화로 불법 사금융시장이 확대되지 않도록 유관기관 공조를 통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제공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 등 대출이용자는 본인이 적용받는 대출금리가 새로 인하된 최고금리 이내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