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은 추가 증자 없이 출장소를 손쉽게 낼 수 있게 된다. 또 관계형 대출의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저축은행의 관계형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중앙회, 각 저축은행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6월부터는 이를 위해 필요한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관계형금융은 재무비율이나 신용등급과 같은 정량적 정보 외에 차주에 대한 사적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관계형 대출을 저축은행의 새 먹거리로 정했다. 이를 위해 출장소 설치 규제를 합리적 수준에서 완화키로 했다. 거래자에 대한 지역밀착형 관리를 위해서는 소규모 점포의 원활한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현재 저축은행은 지점 설치 시 특별시에는 120억원, 광역시 80억원, 그 외 지역은 40억원을 증자해야 한다. 출장소는 이 금액의 50%, 대출업무만 가능한 여신전문출장소는 12.5%를 증자해야 한다.
출장소나 여신전문출장소 같은 소규모 점포를 설치할 때 적용됐던 증자의무는 연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증자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4월 중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 신용평가시스템(CSS)개선을 완료하고 올해 안에 각 저축은행이 대출시 정성적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국내외 우수 관계형금융 사례를 바탕으로 여신 심사 매뉴얼을 작성해 각 저축은행이 기존 신용평가 모델에 정성적 요소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시에 관계형대출의 여신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차주의 미래 상환능력 등 정성적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지금은 소상공인의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더라도 금융회사는 무조건 부실징후 여신으로 분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중앙회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력해 소상공인과 저축은행 간 정보를 공유하고 자금수요자와 저축은행을 연계하는 금융망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