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KT 홈페이지 해킹 사건의 주범이 결국 철장신세를 지게 됐다. 검찰의 세번째 구속 영장청구에 따른 것이다.
인천지법 김도현 판사(형사3부장)는 27일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대표 박모(37)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추가수사로 범죄 소명이 보완됐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해커 김모(29)씨,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정모(38)씨 등 2명과 공모, 작년 2월부터 1년간 KT 홈페이지를 해킹했다.
이를 통해 고객정보 1200만건을 빼내 휴대전화 개통·판매영업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정씨는 이달 초 구속됐지만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앞서 2차례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박씨가 해커 김씨 등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수사 자료만으로는 박씨를 공범으로 보기 어려워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운영한 사무실과 주거지 등 5곳을 압수수색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보강, 지난 25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