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홍군 기자] 금호석유화학은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고 박삼구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변칙적인 의결권 행사에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이날 오전 열린 아시아나항공 주총에서 금호산업의 의결권 행사 및 박삼구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의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호산업의 의결권 30%를 제외하면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이 금호석화측의 주장이다.
아울러 주주총회 성립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의결정족수의 확인도 불가능했으며, 개별 안건에 대한 표결절차 조차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지난 24일과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번 금호그룹과 박삼구 회장의 TRS 파생거래 매각시도, 그리고 사내이사 선임의 부당성에 대해 충분한 문제제기를 하였고, 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통해 이를 지적하고 스스로 시정하기를 기대해왔으나 더 이상 바랄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법률적 대응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