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국산 삼계탕이 올 여름부터 미국 식탁에 오를 수 있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 농업부(USDA)가 26일(미국 현지시간)자로 우리나라를 삼계탕 등 가금육가공품 수입허용 국가로 추가하는 법률을 확정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최종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0일 이후 시행되며, 한국정부가 인증한 수출작업장에서 수출가능, 한국산 신선 가금육은 가축질병 문제로 수입제한, 최초 3년간 매년 현지점검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축산업계는 2004년부터 국산 삼계탕 수출을 추진해왔으며 올 1월에는 축산업계 대표 및 식약처 등 관계부처들로 구성된 '민관합동 수출개척협의회'가 발족해 수출지원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미국 정부와 삼계탕 수출작업장 등록 및 수출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등 잔여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올 상반기 중 미국으로 삼계탕 수출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대미 삼계탕 수출 재개를 앞두고 현지 대형 유통매장 연계 판촉, 삼계탕 론칭 행사 등 마케팅을 보다 규모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