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대부업자 등에 적용되는 이자율 상한이 39%에서 34.9%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이자율 상한이 다음 달 2일부터 34.9%로 인하되고 대부업 영업실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또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공개된다.
금융위는 "대부이용자의 금리부담이 경감되는 한편, 대부업자가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받은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에 따라 금융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