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총수 실형이 확정된 SK그룹과 계열사 임원진들이 대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SK그룹에서 지침이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지난달 27일 그룹 총수의 대법원 확정판결 뒤 근신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CJ그룹 역시 1심 실형선고 뒤 정중동(靜中動)의 행보를 보이며 언행에 조심하고 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과 계열사 임원들은 그룹 총수의 실형확정에 따른 도의적인 책임차원에서 3월 한달간 잡혔던 골프 일정을 대부분 취소하거나 미뤘다. 또 평일 저녁 술자리도 가급적 늦게 까지 마시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

SK그룹 한 관계자는 "총수 형제가 나란히 실형이 확정된 뒤 그룹과 계열사 임원들이 3월 한달은 골프일정을 취소하고 있다"며 "연장선에서 저녁 자리에서도 늦게까지 술을 마시거나 과음을 하지 않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또 "그룹에서 지침을 따로 내려 골프를 금지시킨 것은 아니라"며 "각자 상황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3월 한달간 골프와 술을 자제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 역시 그룹 분위기를 고려해 최대한 대외활동을 조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총수 형제 모두 최악의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그룹 전체 분위기가 많이 가라 앉았다"며 "이럴 때 자칫 언행 하나로 구설수에 휘말리면 일벌백계의 첫 사례로 삼을 수 있어 최대한 몸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펀드 출자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에게도 징역 3년6월을 판결했다.
CJ그룹도 조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CJ그룹 또한 그룹차원에서 지침이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일부 임원들의 경우 골프나 술 자리를 피하고 있다.
CJ그룹 고위 관계자는 "그룹 내부적으로 조용한 분위이기고 나름대로 정중동의 자세를 갖고 업무를 보고 있다"며 "1심 판결에서 모두 끝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맡은 영역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또 "내부적으로 최대한 차분하게 조용히 대외업무를 보고 있다"며 "외부에서 보는 것 처럼 심각하게 규제하거나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600억원대 횡령과 배임 그리고 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