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상장회사 뿐 아니라 자산 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도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의 일부 개정안에 따라 이 같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출대상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등 5가지다. 다만 금융위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사에 대해 접수시스템 구축과 추가된 회사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뒀다.
감사인의 자기감사 위험을 막기 위해 재무제표 대리 작성 행위도 금지된다. 감사인이 회계처리에 대해 자문에 응하는 행위,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및 회계분개를 대신하는 행위, 감사인이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외감법 개정으로 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 원칙은 연대책임에서 비례책임으로 변경됐다. 금융위는 다만 피해자의 최근 12개월 합산 소득 인정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감사인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금융위는 회사의 감사인 선임 위원회 구성시 참여 가능한 금융기관을 현행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서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등으로 확대했다. 또 감사인 지정제도의 적용 대상에 우회상장 예정 기업 등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5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