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현재 절반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결핵예방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또한, 오는 7월 말부터는 결핵환자가 입원명령 거부·무단외출할 경우,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은 의료기관에 격리치료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결핵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질병관리본부장을 비롯해 관련 기관 및 단체장, 학계 등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해 결핵퇴치 의지를 다졌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결핵관리 전략 실행에 박차를 가해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구 10만명당 100명인 결핵환자 수를 2020년까지 50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청소년을 결핵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고, 결핵환자가 국가지원사업(무료가족검진 등)을 잘 알고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결핵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행계획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내달부터부터는 중·고등학교 대상 결핵 접촉자 조사를 비전염성환자 발생 시에도 실시해 현재 연간 500건이던 조사를 3배 늘린 1500건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전염성 환자가 발생했을 때만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청소년 대상 결핵 집중관리 사업'을 충청남도에서 먼저 실시하기로 하고, 추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충청남도 고등학교 119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보건교육을 실시해 학교 내 결핵 전파를 차단하고 환자를 조기에 발견한다는 목표다.
결핵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복지부는 7월말부터 의료기관 격리치료 명령제 등을 시행,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은 결핵환자가 입원명령 거부․무단외출 등으로 결핵전파가 우려될 경우 의료기관에게 격리치료 명령을 해야한다.
복지부는 아울러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반드시 결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장관은 이날 결핵전문치료병원인 국립목포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선에서 결핵 퇴치에 매진하는 의료기관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결핵환자 발생 및 치료결과를 빠짐없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