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동양 채권 피하자는 원금의 45%를 현금으로, 나머지 55%는 주식으로 분할해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양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날 열린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제2, 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3 이상의 동의(95%)와 회생채권자의 3분의2 이상 동의(69%)를 얻어 회생계획안이 인가됐다.
㈜동양은 1조3000억원 규모의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CP)을 발행해 그룹의 부실을 개인투자자에게 떠넘긴 '동양 사태'의 지주회사이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동양은 금융기관 대여채무, 회사채 채무 등의 55%는 출자전환하고 45%는 2023년까지 7~25%씩 현금변제한다. 투자자가 갖고 있는 채권 원금의 55%는 주식으로 받고 45%는 현금으로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 받는다는 의미다.
금융기관 대여채무 등의 현금변제율을 각각 50%와 38% 요구한 채권자들과 회사 사이에서 45%의 타협점을 찾았다고 법원측은 설명했다.
조세 관련 채무는 2016년까지 균등분할해 갚고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이 보유한 주식은 전체 무상소각한다.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 채권은 90%를 면제하고 10%만 10년 동안 현금변제한다.
동양의 전체 회생 담보•무담보 채권액은 각각 2095억원과 1조942억원이다.
지주회사를 비롯해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는 지난해 9월30일과 10월1일 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날 집회에는 채권자 1000여명이 참석했다.
법원은 대규모 인원 수용을 예측하고, 집회 사상 처음으로 OCR(광학식 문자판독) 카드를 이용해 의결을 진행했다. 이름과 의결액, 찬•반 여부를 표시한 카드를 작성한 후 이를 모아 OCR기기로 집계하는 방식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 14일 동양네트웍스, 18일 동양시멘트, 20일 동양인터내셔널의 회생계획안을 각각 인가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