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금융감독원은 차명계좌로 투자한 KDB대우증권과 IBK투자증권 임직원 81명에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9일 금감원은 대우증권과 IBK투자증권에 대해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의무 관련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의무’를 위반한 9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타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또는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본인 회사의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주식투자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자기의 명의로 해야 한다.
이에 대우증권 임직원 총 59명에게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중 6명은 정직처리됐다.
IBK투자증권 22명에게는 최고 3750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