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자동자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200건의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가 접수됐으며 특히 정비업체의 수리불량으로 인한 피해가 544건(6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수리비 청구가 155건(20.0%), 수리지연이 40건(5.1%) 등으로 나타났다.
수리불량 피해 544건 중에는 정비 기사의 기술력 부족으로 정상이었던 다른 부위까지 고장이 났다는 사례도 334건(61.4%)이나 됐고, 정비 소홀로 인해 동일한 하자가 다시 발생된 경우도 210건(38.6%)으로 확인됐다.
부당수리비 청구 155건의 경우, 수리비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가 절반(75건, 48.4%)을 차지했다. 과잉정비가 36건(23.2%), 차주 동의 없이 임의수리가 32건(20.7%), 수리하지 않은 비용 청구가 12건(7.7%)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자동차 정비업체를 이용할 경우, 최소 두 군데 이상의 정비업체 견적서를 비교하고, 정품인지 재생품인지 확인해야한다"며 "수리 요청 시 견적서에 수리 기간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수리비 명세서를 보관해야 분쟁에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