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 제정안이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1월 1일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지난 구 시행령과 동일한 내용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주채권은행의 선정은 직전 월말 기준으로 신용공여액이 최다인 채권은행으로 정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는 기업의 현금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 약정 미이행시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다.
또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예정일 3일 전까지 관련 사항을 각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하며, 채권금융기관간 이견조정을 하는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구성방법 및 운영방식 등을 정하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