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 권한을 확대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7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지급결제제도는 금융시장의 중요 하부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중요성에도 관리·감시 기관이 명확하지 않아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급결제제도의 감시 권한을 중앙은행에 부여함으로서, 지급결제제도의 체제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금융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는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제도에서 통용되는 궁극적인 지급수단인 본원통화를 공급하는 주체일 뿐 아니라, 지급결제제도 최대 리스크인 유동성 위기에서 무한대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급결제수단이 다양해질 뿐 아니라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참가기관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 기관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 목적에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추가해 중앙은행에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 ▲한은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한은의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운영·참가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 요구권 ▲지급결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에 대하여 검사 및 공동검사·현장조사 실시 등이 포함돼있다.
더불어 박 의원은 최근 금융감독체계개편 논의와 관련해 "현행 감독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개별 감독기관간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포괄적 금융감독체계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오늘 발의한 한국은행법이 금융감독체계의 포괄적 개편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