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사례
A증권사의 모 지점 직원B씨는 동창회 모임 자리에서 친구인 투자자 C에게 투자를 승낙받아 계좌 관리자가 됐다. 이를 이용해 B씨는 C씨 몰래 보유주식을 매도하고, 그 자금으로 2008년 8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주식매매를 반복해 1900만원 가량의 손해를 일으켰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고객의 지시나 위임 없이 주식 등을 매매한 직원의 행위를 두고 임의매매에 해당하는 만큼 A증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직원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임의매매 사실을 안 이후에도 계좌를 방치한 고객에게도 20%의 과실을 인정, A증권사의 책임을 80%로 제한 하고 1550만원 가량은 C에게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17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증권사 직원의 임의매매와 과도한 회전매매 행위가 쟁점이 된 분쟁조정 사건들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증권사 직원들의 임의매매와 과도한 회전매매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나타날 경우 증권사가 손해의 70~80%를 배상하라는 것.
이에 각 당사자는 지난 12일 해당 결정을 수락해 분장 화해가 성립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조정 결정은 증권사의 책임비율을 종전보다 높게 인정해 직원의 임의·과당매매 행위로 취득한 수수료 등 수익의 상당부분을 고객에게 배상하도록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 증권사 또한 직원의 불법적인 임의매매와 사적 일임매매를 근절할 선관주의의무를 인식하고 배상 권고안을 적극 수용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좌 비밀번호 등을 증권사 직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좌 매매내역은 수시 점검해야 한다"며 " 평소 거래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여 회전매매로 과도한 수수료가 발생했는지 체크하고, 과당매매가 의심될 경우 거래소 분쟁조정 센터에 조정신청을 통하여 과당성 여부를 신속히 판단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