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정부가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개설 추진 중인 금 현물시장의 금지금 임치ㆍ보관 업무를 1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금 실물사업자들은 한국거래소의 금 현물시장 회원가입 후 예탁결제원에 금 보관계좌개설 및 업무참가신청 후 예탁결제원에 금지금 임치가 가능하다.
한편 예탁원은 오는 3월 24일 정규시장 개장 후부터 금 현물시장의 보관기관으로서, 금지금의 보관ㆍ결제ㆍ반환(인출)ㆍ부가세 징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정부ㆍ유관기관 간 업무협의 및 내부전문가들의 철저한 시장ㆍIT 분석과정을 거쳐 저비용 고효율의 금 현물시장 보관결제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향후 금 현물시장 보관결제시스템의 안정화와 더불어 투자자를 비롯한 시스템 이용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관련 인프라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