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대표이사 조용병)은 최대 연간 2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한BNPP 소득공제 장기 펀드’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신한BNPP 소득공제 장기 펀드’는 철저한 분석 중심의 운용을 통해 고객 자산의 안정적인 성장에 초점을 둔 펀드이다.
중장기 성과가 검증된 대표 펀드, 장기 운용을 통해 성과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펀드들로 구성, 예금금리 + α 수익을 추구한다.
이 펀드는 펀드 유형별로 주식형·주식-파생형·주식혼합형·채권혼합형, 투자 대상 별로는 일반 주식형, 롱숏, 인덱스 형으로 투자 상품을 다양화해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한 전환형 구조 펀드로,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상품간의 전환이 가능하여 시장상황에 따른 투자자들의 효율적인 자산 관리 및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
신한BNPP 소득공제 장기 펀드의 종류는 ▲ 신한BNPP 좋은아침희망 소득공제 장기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 ▲신한BNPP 스마트인덱스 소득공제 장기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신한BNPP 코리아롱숏 소득공제 장기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 ▲신한BNPP 순수가치주 소득공제 장기 70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혼합] ▲신한BNPP 좋은아침희망 소득공제 장기 50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채권혼합] ▲신한BNPP 스마트인덱스 소득공제 장기 50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채권혼합]으로 구성됐다.
소득공제 장기 펀드는 13월의 월급이라 환호 받던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변모해버린 요즘, 직장인들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겨난 상품으로, 연간 총 급여액이 5천 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오는 2015년 1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판매될 예정이다(단, 펀드 가입 후 급여가 8000 만원이 넘을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가입 한도는 연간 600만원이며, 가입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다.가입 후 10년까지 최대 연 24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펀드 자산의 40% 이상을 국내 투자자들이 시황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상장 주식에 투자하며, 나머지 자산은 리스크 헷지 등 분산투자를 위해 채권 등에 투자한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관계자는 “소득공제 장기 펀드는 재테크와 세테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저금리시대에 새로운 투자대안이 될 것” 이라며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재형저축과는 달리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확실한 절세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으로, 장기 투자를 통해 수익은 물론 소득공제 혜택을 원하는 근로소득자에게 적합하다” 고 말했다.
이 펀드는 신한은행 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