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일부 은행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에 대해 워크아웃을 개시하지 않고 만기만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워크아웃 기업의 일부 자금관리인은 회사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 은행이 선정한 관리회사인 PM(프로젝트 매니저)가 워크아웃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 사례도 적발됐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8개 국내은행에 대해 채권은행의 기업구조조정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하고 발견된 문제점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은행에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은행의 보다 엄격한 구조조정 업무 수행을 위해 '채권은행 기업구조조정 부장회의'를 개최하고 공동관리기업에 대한 자금관리인제도 개선 및 은행의 효율적인 PM사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권 T/F를 2분기에 운영키로 했다.
우선 정기신용위험 평가 시 우량등급으로 판정한 기업이 단기간내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가 일부 은행에서 발생됐다. 신용위험 평가가 관대화된 것이다.
신용위험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중인 신용위험평가위원회가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운영되기도 했다. 신용위험평가에 대한 서면결의 과다, 평가자료 부실, 여신심사자의 신용평가업무에 관여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에 대해 워크아웃을 개시하지 않고 만기만 연장하는 경우도 일부 적발됐다. 이럴 경우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 대신 주채권은행이 단독으로 워크아웃기업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개별기업 워크아웃이 부실화된 경우도 나타났다. 은행의 자금관리인 선정기준이 불투명하고 일부 은행은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 없이 퇴직이 임박한 직원을 자금관리인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일부 회사 자금관리인은 회사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자금관리인의 선정,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보고, 감찰, 경비집행 등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이 미흡한 사례도 발생했다.
또한 워크아웃기업의 MOU 이행실적을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 매분기 점검하지 않고, MOU 이행실적 부진회사에 대해 경영진 경고 등 주채권은행으로서의 사후조치를 소홀히 한 사례도 적발됐다.
워크아웃중인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의 하자보수와 관련, PM(프로젝트 매니저)사가 추천한 업체가 제시한 공사금액은 6억원이었으나, 건설회사가 추천한 업체는 6000만원을 제시하는 등 PM(프로젝트 매니저)사가 워크아웃 기업의 부담을 외려 가중시킨 사례도 있었다.
PM사는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해 사고위험이 큰 부실사업장의 자금관리 및 담보물관리를 위해 은행이 선정한 관리회사다.
주채무계열 관리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일부 은행은 은행연합회의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 중 일부 내용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채권은행 신용위험 평가업무 및 여신사후관리 업무 등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며 "올해 하반기중에도 보다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실시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