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동양시멘트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동양시멘트 2,3차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해 의결한 결과 부결이 결정됐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채권자조의 찬성이 66.7%를 넘어야 하는데 찬성률이 54%에 불과했던 것. 다만, 회생담보권자조는 99.6%, 주주조는 100%의 찬성률을 보였다.
회사 측은 채권자들이 채권의 매수·매도를 계속하면서 추적이 어려워져 위임을 권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채권자단체 측은 법원의 강제인가를 기대하는 상황이다.
법원은 이르면 일주일 이내 강제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