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59) 전 경찰청장이 징역 8월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 일선 기동대장 대상의 강연에서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에 이르렀고, 권양숙 여사가 특검을 막기 위해 민주당에 부탁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수감 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 수감됐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