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금리에 대한 은행의 설명이 부족해 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살펴보면,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받는 대출자는 승진・재산증가 등 신용상의 변화가 있을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한 710명 중 61.5%(437명)가 '금리인하요구권'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273명의 경우에도 은행의 안내문, 창구 직원의 설명, 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는 27.8%(76명)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유익한 제도다"며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마이너스대출 거래에서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알 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관계당국에 개선책을 건의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