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노인환자들이 거동할 때 안전·편의성을 위해 앞으로 요양병원은 침대용 엘리베이터와 보다 넓은 이동공간 등을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시설기준 개선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에 앞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 휠체어⋅병상 이동 공간 확보, 층간 경사로 설치, 바닥의 턱 제거, 안전손잡이, 비상연락장치 등 요양병원 시설 설치를 위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침대용 엘리베이터는 침대 및 이동 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병상의 수직이동이 가능해야 하며 휠체어 이동 공간은 유효폭 1.2m 이상, 병상 이동 가능 복도는 유효폭 1.5m 이상 충족해야 한다. 또한 폭 1.2m 이상, 기울기 12분의 1 이하의 층간 경사로도 확보하도록 했다.
의료법상 시설기준은 오는 4월 5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병원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다만, 침대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건물 구조변경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일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기존 병원은 이를 허용하되, 병원 개설자 변경, 증·개축, 장소 이전 등 인적·물적 변동이 있을 경우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