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고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입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양승호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이 실형 판결을 받았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양승호 전 감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3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승호 전감독이 고려대 야구부 감독 시절 특기생 선발과 관련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부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한 것 자체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돈을 받은 시점이 부탁을 받은 뒤였다거나 실력을 보고 선발했다고 하더라도 배임수재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양승호 전 감독은 고려대 야구부 감독이었던 2009년 서울 모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입시 청탁과 함께 2~3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은 모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양씨에게 징역 1년3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양승호 전 감독 실형 판결 소식에 네티즌들은 "양승호 감독 결국 실형이구나" "양승호 감독 실형 확정이네" "그래 아무리 그래도 입시 청탁에 금품이라니.. 진짜 아니었어"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