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은행권 '대포통장' 발급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 발급비중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통장은 통장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 통장으로 각종 금융사기의 범죄자금 편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간 약 5만개 이상의 대포통장이 피싱·대출사기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이 시작된 2011년 12월부터 2013년말까지 피싱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총 4만9000개(4만5000명)였다. 또한 2012년 3월부터 2013년말까지 대출빙자 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대포통장은 총 5만5000개(713억원)였다.
2011년 9월 이후 2013년말까지 대포통장 발급처를 보면, 농협회원조합 43.4%(2만1456건), 농협은행 22.7%(1만1242건)로 두 곳에 집중됐다. 다만, 농협·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지도 이후 은행권 대포통장 발급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의 발급비중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를 기점으로 전후를 비교하면 농협은행은 23.5%에서 20.8%, 단위조합은 44.5%에서 40.3%, 시중은행에서 대포통장 발급 비중이 높았던 국민은행은 11.2%에서 2.1%, 외환은행은 3.8%에서 0.6%로 줄었다. 반면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은 각각 2.4%에서 8.6%, 1.5%에서 14.9%로 급증했다.
이는 은행권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에 따라 대포통장의 주요 발급처가 타권역으로 이동하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계좌개설단계별로 주요 의심거래 유형을 예금계좌 개설업무에 참고토록 각 은행에 통보하고 금융회사가 운영중인 의심계좌 모니터링시스템의 철저 운영 및 인력확충, 전산시스템 보완 등의 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연합회의 대포통장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한 피해사례 및 모니터링 기법을 공유토록 하고, 대리인에 의해 개설된 예금계좌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대리인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에 활용토록 지도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분기에 대포통장 의심고객에 대한 타 영업점의 계좌개설 거절정보를 동일 금융회사내에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유도할 것"이라며 "2분기 대포통장 발급비중이 높은 금융회사에 대한 중점 점검을 벌이고 대출빙자사기와 관련한 피해금 환급에 대비해 T/F 를 즉시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