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1일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관련 기록을 증거로 채택할 지를 재판부가 논의해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열린 정당해산심판사건에 대한 3차 변론에서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된 수사·재판기록을 헌재로 보내달라는 법무부의 문서송부촉탁이 헌법재판소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통합진보당이 낸 이의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내란음모 사건 관련 증거들을 넘겨받은 뒤 이번 위헌정당 해산심판 사건의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내란음모사건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던 수원지법에 수사기록을 보내달라는 신청을 했고, 진보당은 '재판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를 들어 이의신청을 냈다.
[뉴스핌 Newsp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