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배주주를 다단계판매원에서 탈퇴시키지 않은 씨엔커뮤니케이션(씨엔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씨엔컴은 다단계판매원인 안치성씨가 씨엔컴의 지배주주임에도 2012년 8월18일부터 현재까지 그를 다단계판매원에서 탈퇴시키지 않았다.
지난해 씨엔컴이 안씨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은 2억455만원으로 이 회사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평균 후원수당 437만원의 47배에 해당한다.
안치성 씨는 특수관계인과 합해 씨엔컴 발행주식의 97.6%를 보유한 지배주주다.
공정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을 적용해 10일 이내에 안씨를 다단계판매원에서 탈퇴시킬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배주주가 다단계판매원이 되는 경우 자기에게 유리하게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등의 가능성을 제거함으로써 일반 다단계 판매원의 이익 보호 및 다단계판매업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