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고객이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미지정계좌로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계좌이체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가 등장한다.
전자금융사기 피해금이 피해자가 이체한 이력이 없는 사기이용계좌(대포계좌)로 불법 입금되는 것에 착안해 고객 피해를 막기 위한 서비스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13.12.3)'의 일환으로 ’新입금계좌지정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입금계좌(‘지정계좌’)로는 기존 방식대로 이체 거래를 하고 등록하지 않은 입금계좌(‘미지정계좌’)로는 소액이체만 허용하는 제도다.
서비스를 신청한 개인고객에 한해 제공되며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미지정계좌로의 이체한도는 1일 누적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자가 직접 설정이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는 은행권역(17개 은행)부터 우선 도입되고 각 은행은 배포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 및 사전 홍보 등을 거쳐 오는 9월 말부터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동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사기 피해의 확률을 줄이고 피해를 당하더라도 피해 금액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