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KB국민은행이 행장의 모근 결재에 사전감사를 실시한다. 이건호 행장이 결재하는 모든 건에 대해 정병기 상임감사가 모두 먼저 들여다보고 의견을 내놓는 것이다.
잇단 불미스러운 일이 터져나오는 데 따른 내부통제 강화 시스템의 일환으로 파악되나 일각에서는 경영권과 감사권의 충돌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KB국민은행은 5일 이달부터 행장 결재건에 대해서는 전부 사전감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일상감사는 집행하기 전에 위법 부당한 내용이 없는지 사전에 감사가 점검하는 제도"라며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기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선은 금융당국의 규정대로 되돌리는 조치라는 것이다. 실제 금감원 관련 지침에 따르면 일상감사는 사전감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물론 결재 과정에서 감사가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최종 결재권자인 행장이 감사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판단해 자신의 책임하에서 결재·시행하면 된다. 이 행장이 정 감사의 의견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행장의 모든 결재사항에 사전감사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감사의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돼 경영권과 충돌한다는 시각도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최종 결재권자인 은행장이 결재한 후에 감사가 사후적으로 일상감사 수행과정에서 문제를 삼을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은행장의 의견을 감사가 무시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