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이마트에 이어 롯데마트가 판매장려금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롯데마트는 협력사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하고 선진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공정거래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에 따라 이미 지난해 12월, 재계약 시점(’14년 4월 1일) 이전까지 판매장려금 제도 개선 취지에 맞춰 허용되는 판매장려금 중심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협력사가 예측하지 못한 비용 부담을 일소하기 위해 장려금 대상을 ‘협력사 이득이 수반’돼야 하는 조건으로 압축 진행하며, 동시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롯데마트는 매월 10일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재계약 시점인 4월 1일부터 매출 하위 200여개 중소 협력사에 대해서는 허용되는 모든 장려금도 폐지할 계획이다.
한편, 롯데마트는 은행과 연계해 7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비롯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자금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동반성장펀드는 롯데마트가 일정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면 은행은 예치 금액의 2배까지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중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금리보다 2~2.5%의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700억원 규모의 펀드 자금이 전액 활용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