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진료비 확인(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을 통해 30억5400만원을 환불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비 확인요청 건수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2만4843건이며 전체 처리건 중 41.5%인 9839건에서 환불금이 발생해 총 환불금액은 30억5400만원이었다. 이는 전년(45억여원) 보다 32.8% 감소 금액이며, 건당 환불액은 평균 31만434원이다.
환불유형별로는 진료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비용을 임의로 받아 환불된 금액이 12억2000만원(39.9%)으로 가장 많았다.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등 보험 급여대상을 임의비급여 처리해 환불된 금액이 11억2000만원(36.6%)이었으며, 이외에도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4억여원(13.1%),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환불금이 2억여원(6.7%) 등 순으로 환자가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액 구간별로는 50만원 미만 환불건이 85.9%,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환불건 7%,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환불건 6.4%로 나타났다. 이 외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환불건 0.5%.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환불건 0.1%, 2000만원 이상 환불건이 0.02%를 차지했다.
요양기관 종별 접수대비 환불처리건율도 상급종합병원이 45.5%, 종합병원 42.5%, 의원 41.7%, 병원 37.5%, 치과병원 25.0%로, 심평원은 지난해 보다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환불건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비 확인업무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진료비 환불예측서비스' 2단계(상병을 통해 환불비중 판단)로 확대시행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