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신규 허가 법인’으로 (가칭)제이미디어렙, 미디어렙에이, 조선미디어렙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선정 결과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4일 동안 진행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신규 허가를 하면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서의 사업수행 능력 및 공공성을 충족하기 위해 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허가 조건의 주요 내용으로는 ▲방송광고판매의 공정거래질서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 마련 ▲방송사의 미디어렙 경영 등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계획 마련 ▲광고판매의 효율성 제고 및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송광고 판매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방송 및 광고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 지원계획 마련 등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