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당초 활성화하겠다던 T커머스(TV+상거래) 사업에 대해 오히려 규제에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미래부는 27일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T커머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T커머스의 최초 화면은 전체화면의 3분의 2이상을 데이터(메뉴클릭) 방식으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10초 이내의 범위 내에서 최초화면 전체를 프로모션 동영상으로 제공이 가능하다. 전체화면에서 3분의 1이하로 동영상 편성은 가능하나 실시간 생방송 편성은 금지한다.
미래부의 이같은 규제는 T커머스의 방송형태가 TV홈쇼핑 서비스와 유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T커머스의 역무 위반을 주장하고 있는 TV홈쇼핑 업계에 힘을 실어준 것과 다름없다.
T커머스 업계는 그러나 미래부의 가이드라인에 반대하고 있다. T커머스 산업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어서다. T커머스 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취급고 230억원, 영업적자 55억원을 기록했다.
T커머스 업계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동영상 크기를 줄인다면 매출하락-영업 적자 확대-투자 위축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며 "사업 지속 여부를 고민해야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선영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박 교수는 "누구든지 e커머스를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중간 단계에 있는 T커머스를 규제하자는 이야기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미래부에서 각 사업자간의 이권다툼에 휘말려 규제를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편, 현재 T커머스 사업 승인을 얻은 업체는 GS, CJ, 현대, 롯데, NS 등 TV홈쇼핑 사업자와 KTH, 아이디지털홈쇼핑, SK브로드밴드, TV벼룩시장, 화성산업의 등 총 10곳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